렌탈 약관
렌탈나라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국내최대 종합 렌탈 서비스 업체입니다.
- 제1조 (렌탈계약의 정의)
- - 본 계약은 렌탈나라(이하 '갑')가 임차인(이하 '을')에게 제공한 렌탈장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체의 부품 제공(별도협의) 및 보수 등을 행하며, '을'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렌탈료를 '갑'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.
- 제2조 (렌탈기간)
- - 렌탈기간은 쌍방 합의한 약정 기일대로 하며, 대여기간 연장 시 기간 만료 5일 전 '갑'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 단, '갑'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. 이때 '갑'은 '을'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한다.
- 제3조 (렌탈료 지불)
- - 단기 렌탈 시 : 물품 인수 1일 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.
- - 장기 렌탈 시 : 1회분 선불 지불, 2회분부터 매월 15일까지 '갑'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.
- 제4조 (보증금)
- - '을'은 '갑'에게 계약 장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,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-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'갑'은 '을'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.
- 제5조 (보수 서비스)
- - '갑'은 '을'에게 렌탈장비의 사용방법을 지도한다.
- - 렌탈기간 중 '을'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성능의 결함에 의해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ㅇ낳을 경우 '갑'은 24시간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해 주어야 한다. 보수 서비스, 소모품 제공 등 일체의 작업 실시는 '갑'의 영업시간 내에 한 한다.
- 제6조 (소유권 및 선관의무)
- - '갑'이 '을'에게 제공한 렌탈장비는 '갑'으로부터 렌탈한 것으로 '갑'의 소유로 한다.
- - '을'은 '갑'이 규정한 렌탈장비를 보존하여야 하며, 화재 및 도난 어떠한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.
- - '을'은 렌탈장비의 원형을 변경, 타인에게 매각, 양도, 유통, 질권의 설정 등 기타 '갑'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- '을'은 렌탈장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 3자의 행위(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공조 공과의 체납 등에 의한 행위)에 대한 '갑'의 소유 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, 입증하여야 함은 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'갑'에게 통지하고 '갑'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- 제7조 (장비 분실 및 훼손)
- - '을'이 렌탈장비를 분실하거나 훼손 할 경우 '을'은 렌탈장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.
- - 분실시 배상 : 손실된 장비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의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
- - 일부 훼손시 : 장비의 유로서비스 비용이나 부품가 배상
- 제8조 (설치 장소 변경)
- - '을'은 렌탈 장비를 최초 설치 장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(단,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'갑'과 합의한다.)
- - 렌탈장비의 이동설치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'갑'이 소정의 경비를 '을'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제9조 (해약)
- - '갑'은 '을'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,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- - 본 계약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
- -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의 실시, 경매, 회사정리 절차, 개시, 해산, 파산 등의 선고, 공조 공과금 체납 처분 및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
- - 당좌거래 정지 등 '을'의 공신력이 현저히 상실된 때(렌탈료 연체 시 등 포함)
- -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때에는 '을'은 갑의 일체 체무를 지체없이 정산하며 계약 장비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
- - 해지요금계산 : (정산금액 중 해약위약금 20% 공제){(대당계약금액)-(대당 정상가격/계약일)*사용일}*수량
- 제10조 (렌탈 물건 반환 지연의 손해금)
- - '을'은 '갑'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렌탈장비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반환 기한의 일일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'갑'의 기준 렌탈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 11조 (지연 배상금) - '을'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의 수행을 지연한 경우, '을'은 연률 24%의 지연 배상금을 '들'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제12조 (연대보증)
- - 연대 보증인은 '을'과 연대하여 렌탈료 지급 등 이 계약상을 '을'의 의무에 대하여 완전한 수행을 보증한다.
- 제13조 (소프트웨어 복제)
- - '갑'은 장비를 임대함에 있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없으며 '을'이 장비 렌탈 후 사용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은 '을'에게 귀속된다.
- - '갑'이 장비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발생 시'을'은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.
- 제14조 (신용 정보자료 제공)
- - '을' 및 연대 보증이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'갑'은 렌탈료 연체 내용이나 렌탈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관리기관이나 이 계약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- 제15조 (계약조항의 해석)
- -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특약을 할 경우에는 '갑'과 '을'이 따로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,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- 제16조 (재판 관할)
- - 쌍방간에 계약이 설실이 이행되어야 하나, 만약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'갑'의 본사 관할지 법원으로 한다.